Menu Close

(14.24)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불하기 위해, 교육구가 아이의 메디캘이나 개인 보험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14.24)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불하기 위해, 교육구가 아이의 메디캘이나 개인 보험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직 제공되지 않은서비스에 대해서, 어느때라도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목적을 위해, 교육구가 아동의 메디캘이나 개인 보험을 사용하고자 할때마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법은 말합니다.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54(d)(2)(iv)(A) & (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