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IEP를 가진 학생이나 504 계획을 가진 학생은, 504조항이 장애를 가진 학생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과과정외 및 비 교육적 활동(카운셀링 서비스, 신체적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교통, 특수 이익 그룹이나 학교가 지원하는 클럽, 학교중이나 방과후 같은)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의 한 종류입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7.] 또한, 학생의 IEP가 이런 활동 중 한가지를 지정한다면, IEP를 준수하기 위해, 간호서비스 같이 학생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