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IEP 팀은 이 필요와 서비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아동이 학교에 출석해서 그의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서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하려면, 아동의 의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불참한 경우, 아동의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공급자가 불참한 경우를 위해, 백업시스템이 어떤 종류든지 개발되고 아동의 IEP나 504 조항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백업계획은 불참할 시, 교육구에 제때에 통보해서, 훈련을 먼저 받고 자격이 있는 다른 대체할 사람을 교육구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자의 의무를 지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