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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아이가 의료적인 이유로, 마리화나관련 제품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소지할 수 있습니까?

(14.28) 아이가 의료적인 이유로, 마리화나관련 제품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소지할 수 있습니까?

행정청문회 부서 (OAH,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의 결정에 따르면, 만약 아동이 의료적 마리화나 또는 유도체가 필요한 것이 캘리포니아의 동정적 사용에 관한 법 (California’s Compassionate Use Act) 의 요구조건에 부합한다면, 그 아동은 학교 캠퍼스와 스쿨버스에서 그것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링컨 밸리 유니온 초등학교 교육구, 73 IDELR 25, (SEA CA 2018).] 이 사례에서, 드라벳증후군을 가진 5세 아동이 응급 발작 약물로서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THC, tetrahydrocannabinol) 오일이 필요했습니다. 교육구는, 연방법과 주법이 학교 장소 또는 스쿨버스에서 약물의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그 아동은 학교에 출석할 수 없고 IEP에 재가지도를 제공했습니다. LRE가 자격이 되는 학생이 동료학생과 나란히 학교에 출석하도록 명령한다는 교육구의 주장을 행정법 판사 (ALJ, administrative law judge) 가 거부했습니다. 또한 교육구가 법을 적용함에 있어 실수를 했다고 ALJ는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특정 조건에서 캘리포니아의 동정적 사용에 관한 법 (California’s Compassionate Use Act) 이 명시적으로 면제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은 다음의 상황에서, 면제의 자격이 있습니다:

  1. 심각한 질환이 있습니다;
  2. 마리화나의 사용이 아동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 아동의 건강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의사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 의사가 이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건강과 안전 법 제 11362.5조(b)(1).]

캘리포니아의 동정적 사용에 관한 법이 보호하는 질환의 범위는 “암, 식욕부진, 에이즈, 만성통증, 경련, 녹내장, 관절염, 편두통, 또는 마리화나가 완화시킬 수 있는 기타 다른 질환”과 같이 광범위하게 설명됩니다. [캘리포니아 건강과 안전 법 제 11362.5(b)(1)(A).] 법령은, 환자의 의료적 마리화나의 사용과 환자와 주 간병인이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을, 그것이 의사에 의한 서면 또는 구두 권고이거나 승인일 경우, 형사기소 되는 것을 특별하게 면제합니다. [캘리포니아 건강과 안전 법 제 11362.5(b)(1)(B) & 11362.5j(d).] 주 간병인은 “주거, 건강, 또는 환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계속적으로 맡아온 사람으로 지정된 개인”으로 규정됩니다. [캘리포니아 건강과 안전 법 제 11362.5(e).]

ALJ는 THC 오일에 대한 아동의 필요가 모든 법적인 조건에 부합되며, 아동과 주간병인인 그의 어머니는 동정적 사용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보호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처방에 의거하여 오일을 투약하는 간호사도, 아동의 어머니역할을 하는 것으로 동등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연방법하에서 마리화나의 사용과 소지는 미국 향정신성 약물법 (CSA, Controlled Substance Act) 에 근거하여 여전히 스케줄 1 항목으로 구분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용이 의료적 목적일때 법적인 조치나 기소를 개시하지 않으려는 분명한 의도를 보인 법무부, 대통령 및 의회의 발언이나 행동을 지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