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다른 건강질한 (OHI, other health impairment) 에 근거하여 특수 교육에 적합하다면, IEP가 다음 항목을 포함하나, 그것에 제한되지는 않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협의;
- 재가 또는 병원 지도; 그리고
- 선진화된 통신 기술을 이용한 다른 지도적 방법.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51.17(a).]
또한, 의학적 상태가 완화 또는 수동적인 상태인 학생의 경우, 질병이 아동의 교육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IEP 팀은 학생의 교육 진행 상황을 관찰하기 위한 빈도를 지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51.17조(b).]
학생이 급성 건강문제로 5일 이상 연속적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될 때, 교사나 부모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해 IEP 팀이 소집되도록 교장이나 지명된 사람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51.17(c).] 산발적 질병의 유형이 있는 경우, 결석총수가 교육적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학습과정에서 학생이 역량을 나타내도록 대안 방법을 고려하기 위해 IEP팀이 소집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51.17조(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