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위치한 곳의 교육구에게 자녀의 병원 입원과 자녀의 교육적 서비스 필요를 통보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일단 통보를 받게 되면,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아동이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교육구가 결정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아동이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되면, 그 결정이 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개인 지도를 받지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병원이 위치한 곳의 교육구는 지도를 제공하던지 또는 아동의 기존교육구와 연락하던지 선택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208(b).] 아동이 단시간 병원에 입원하며, 집과 다른 교육구에 위치한 병원을 오간다면, 지도를 준비하는 과정을 분명히 하기 위해, 책임이 있는 교육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