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평균 일일 출석을 계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법은 개인지도에 할당된 교육 시간의 각 “시간” 이 출석 1 일로 계산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의 출석을 전체 주정부 기금으로 받으려면, 교육구는 해당 학생에게 1 시간의 수업만 제공하면 됩니다. 이 법은 또한 어떤 학생도 주당 5 일 이상의 출석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206.3(c).] 따라서, 일시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이 집에서 회복되는 동안이나 학교로 돌아올 때까지, 교육구는 그 학생에게 하루 1시간의 지도를 제공합니다. 일시적 장애가 있는 각 학생에게 모든 과정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인 지도를 교육구가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