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나 504 팀이 정규 교육 학생에게 주 5시간 제한 이상의 서비스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아이가 특수 교육이나 504조항의 자격을 가지면, 부모를 포함한, IEP나 504 팀이 아동의 개인 필요에 부합하는 지도 시간 및 기타 교육 서비스 시간수를 결정합니다 5시간의 지도가 아동의 독특한 필요에 부합하며, 적절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도와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기에 충분하다고 자동적으로는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 교육이나 504조항에 적합한 학생에게 서비스 추천은 학생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에 근거되어야 합니다.
아동이 특수 교육이나 504조항 자격을 가지면, 교육구는 학생과 부모의 다음의 권리에 근거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에 관한 학생의 권리;
- 서비스 결정전에 적절한 심사에 관한 학생의 권리;
- 최소한도로 제한적인 환경 (LRE) 에서 제공되는 교육에 관한 학생의 권리;
- 아동의 개별적인 교육 프로그램 (IEP) 개발에 참여할 부모의 권리;
- 교육적 배치, 서비스에 관한 논쟁 또는 특수 교육법 불이행에 관한 편의이나 진술을 해결하기 위한 적법 절차 및/또는 행정불만에 관한 학생과 부모의 권리; 그리고
- 아동의 개인적 필요에 근거하여 교육 목적, 배치, 서비스와 편의를 결정하고 문서화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부모의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