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및 주법에 근거하여,학생이 제한된 강도, 활력, 또는 (강화된 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교육환경에서 제한된 경계를 야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경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다음을 포함하나 이것에만 제한되지는 않지만, 심장문제, 암, 백혈병, 류마티스성 열, 만성신장질환, 낭포성 섬유증, 천식, 간질, 납중독, 당뇨, 결핵, 튜렛 증후군 및 기타 전염성 질환, 겸상 적혈구 질환 및 혈우병 같은 혈액질환, 신장증, 주의력 결핍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같은 만성 또는 급성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며, 학생의 교육적인 수행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학생은 OHI에 의거한 특수 교육의 자격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8조(c)(9); 캘리포니아 주 규정 (C.C.R.) 제5편 제 3030조(b)(9).]
교육 성과에 대한 “불리한 영향” 은 학생의 성적에 따라 측정될 수 있지만, 학생의 상태가 학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방법에 대한 고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불리한 영향”을 좁게 해석해서 학업 성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교육 성과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의 학업, 사회, 건강, 정서적, 의사 소통, 신체적 및 직업적 요구를 고려합니다. [시애틀 교육구 No. 1 v. B.S., 82 F.3d 1493, 1500 (1996 년 9번째판).]
연방 특수 교육법은 또한 ‘교육적’ 성과와 ‘학업적’ 성과를 구별하고 ‘교육적’ 성과가 광범위한 개념임을 확립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영역에서 아동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b)(3)(B).] 이러한 영역은 다음과 같은 연방 규정에 의해 정의됩니다. 건강, 시각, 청각, 사회적 및 정서적 상태, 일반 지능, 학업 성과, 의사 소통 상태 및 운동 능력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c)(4).] 학업 성취도는 아동을 평가해야하는 영역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학교는 성적 및 표준화 된 시험 점수 외에도 아동의 정서적, 건강 또는 기타 조건이 사회, 행동 및 기타 영역에서 비학업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