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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어떻게 하면 교육구가 아동을 평가 또는 조사할 수 있습니까?

(2.1) 어떻게 하면 교육구가 아동을 평가 또는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귀하의 교육구는 사립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 집이 없는 아동 또는 법원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포함하여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는 모든 장애 아동을 ‘식별, 위치 파악, 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1] 이를 ‘아동 찾기’라고 합니다. 교육구가 아동에게 장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면적 평가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어 평가가 필요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교육구는 학생이 실제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가 아닌, 장애가 의심되고 그에 따라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따라 학생을 평가해야 합니다.[2] 의심되는 장애인 학생의 특수 교육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평가 절차입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학교 관리자(예: 교장 또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 컨설턴트)에게 서면으로 날짜를 기입한 추천서를 보내십시오.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평가’를 요청하십시오. 전화로 연락하여 교육구에 귀하의 추천 사실을 알리고 따라야 할 일정을 상기시키십시오. 

교육구가 귀하의 서면 평가 의뢰를 받으면 평가 절차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의뢰’란 부모, 보호자, 위탁 부모, 교사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가 서면으로 평가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 캘리포니아주 규정에 따라 모든 서면 의뢰 시 평가 절차가 개시됩니다.[4] 학교 직원에게 전화하거나 통화하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구는 귀하의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5]

샘플 서신 – 평가 요청, 부록 섹션 –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서면으로 평가를 요청한 후에도 교육구가 아동을 평가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교육구는 사전 서면 통지라는 서면 문서를 통해 거부 이유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한 정보를 설명해야 합니다.[6] 교육구의 거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의 불만 관리 및 중재 부서에 준수 불만을 제기하여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적법 절차 심리/준수 불만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1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00~56302절[]
  2. Student v. Berkeley Unified School District(2014) 114 IDELR 17833[]
  3.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56029절[]
  4.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21절[]
  5.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9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21절[]
  6. 캘리포니아주 교육법56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