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육,구는 사립 학교에 다니거나 노숙자 또는 법원에 감금된 학생들을 포함하여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장애 아동을 ‘식별하,고 찾아내고 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연방법 제34편 제 300.111,조,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300-56302조.] 이것을 ‘아동 찾기’라고 합니다. 교육구에서 귀하의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체 평가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를 의심하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교육구는 학생이 실제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장애에 대한 의혹과 그에 따른 서비스 필요성에 근거하여 학생을 평가해야 합니다. [학생 대 버클리 통합 교육구 (Student v. Berkeley Unified School District) (2014) 114 IDELR17833.]
언제든지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학교 행정가, (예를 들어, 교장 또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컨설턴트)에게 서면으로 의뢰서에 날짜를 포함시켜서 보내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의심되는 장애에 대한 우려 영역을 설명하고 ‘심사’ 또는 ‘평가’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교육구에서 귀하의 의뢰서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따라야 할 추진일정을 상기시키기 위해 전화로 연락하십시오.
교육구에서 평가를 위한 귀하의 서면 의뢰서를 받으면, 평가 절차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의뢰서는 부모, 보호자, 수양 부모, 교사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의 평가 요청서로 정의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9조] 캘리포니아 규정에, 따라 모든 서면 의뢰서는 평가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C.C.R.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 5편 제 3021조] 귀하가 의뢰를 위해 교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할 경우, 교육구에서는 귀하의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9조 및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5편 제 3021조]
편지 서식 참조– 평가 요청 (Request for Assessment), 부록 섹션– 부록 A
교육구에서 귀하의 서면 평가 요청에 따른 자녀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교육부(CDE’s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s)의 불만관리 및 조정 부서에 준수 불만신청을 제기하거나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하여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귀하에게 있습니다. 6, 장 적법절차 및 규정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를 (Information on Due Process Hearings/Compliance Complaints),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