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15.4) 교육구는 언아동에게 구속이나 고립과 같은 긴급 개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15.4) 교육구는 언아동에게 구속이나 고립과 같은 긴급 개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비상 개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아동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발적 행동을 보입니다.
  2.  해당 행동으로 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습니다.
  3. 위험한 행동은 비상 행동 개입보다 덜 제한적 대응으로 즉시 예방할 수 없습니다.[1]

교육구는 체계적 긍정적 행동 개입 대신 응급 개입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2] 학교는 위험한 행동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아동에게 신체적 제지와 같은 비상 개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필요한 양의 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3]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1.1(a)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1.1(b)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1.1(b)(c)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