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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장애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이 괴롭힘을 당하면 IEP 팀이 아동의 필요과 서비스를 재고해야 합니까?

(15.10) 장애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이 괴롭힘을 당하면 IEP 팀이 아동의 필요과 서비스를 재고해야 합니까?

네. 괴롭힘이 학생의 장애와 관련이 있든 없든, 학생이 IEP에서 의미 있는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학교에서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구는 IEP 팀 회의 또는 제504절 계획이 있는 경우 제504절 회의를 소집하여 괴롭힘의 영향으로 학생의 필요가 변경되어 IEP가 더 이상 의미 있는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IEP 팀은 학생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이거나 다른 특수 교육이나 관련 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IEP를 수정해야 합니다.[1]

  1. Dear Colleagues Letter, 61 IDELR 263(OSERS/OSEP 2013), Dear Colleagues Letter, 111 LRP 45106(OCR/OSERS 07/25/00), Dear Colleagues Letter, Responding to Bullying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64 IDELR 115(OCR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