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괴롭힘이 학생의 장애와 관련이 있든 없든, 학생이 IEP에서 의미 있는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학교에서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구는 IEP 팀 회의 또는 제504절 계획이 있는 경우 제504절 회의를 소집하여 괴롭힘의 영향으로 학생의 필요가 변경되어 IEP가 더 이상 의미 있는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IEP 팀은 학생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이거나 다른 특수 교육이나 관련 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IEP를 수정해야 합니다.[1]
- Dear Colleagues Letter, 61 IDELR 263(OSERS/OSEP 2013), Dear Colleagues Letter, 111 LRP 45106(OCR/OSERS 07/25/00), Dear Colleagues Letter, Responding to Bullying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64 IDELR 115(OCR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