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아동에게 비상 개입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구는 1개 학교일 이내에 이에 대해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1] 교육구는 또한 비상 개입을 사용하기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와 아동의 이름과 나이, 사건 발생 장소, 관련된 직원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 아동에게 BIP가 있는지, 사건, 개입 사용 및 아동나 다른 사람이 입은 부상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술한 행동 비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이를 아동의 학교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2] 귀하가 요청하지 않는 한, 교육구는 귀하에게 이 보고서 사본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동에게 응급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보고서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에게 PBIP(BIP라고도 함)가 없는 경우, 교육구는 비상 개입 후 2일 이내에 IEP 회의 일정을 잡아 FBA가 필요한지, 그리고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에게 비상 행동 계획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3] 아동이 이미 PBIP 또는 BIP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학교에서 아동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행동에 관여했거나 아동의 계획이 행동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에게 긴급 개입을 한 경우, 교육구는 이 계획을 검토하고 개정하기 위해 IEP 회의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4]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서 구속이나 고립과 같은 긴급 개입 조치를 취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구에 아동을 위한 새 BSP 또는 수정된 BSP를 개발하기 위해 IEP 회의 일정을 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교육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상 개입의 사용을 다루기 위해 IEP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교육구가 귀하의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구는 IEP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