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활법 제504절과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학생의 장애와 관련하여 학생에게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이 받을 자격이 있는 교육, 서비스 및 활동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협박 또는 학대 행위를 금지합니다. 불법이 되려면 그 행위가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만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1]
괴롭힘은 언어적, 비언어적, 신체적 위협, 해롭고 굴욕적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학생이 구체적 피해를 보이지 않더라도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하하는 발언, 접근 가능한 길을 방해하는 행위, 부적절한 신체적 구속, 견학이나 학교 집회와 같은 학교 활동을 거부하는 행위는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불법적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학교나 교육 기관이 괴롭힘/왕따 행위에 대해 알게 되거나 알아야 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괴롭힘을 종식시키고, 적대적 환경과 그 영향을 제거하고,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3]
민권사무국(OCR, Office for Civil Rights)은 또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로 고발된 사람을 분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고, 학교 직원과 학교 전체에 교육을 제공하고, 괴롭힘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책과 절차를 발표하고 보급합니다.[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