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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아동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어디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15.13) 아동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어디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주요 옵션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매뉴얼의 제6장에서 설명합니다. 아동이 장애로 인해 괴롭힘을 당했다면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의 민권사무국(OCR, Office for Civil Rights)에 귀하의 교육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CR 불만 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매뉴얼의 제6장의 질문 6.19부터 6.22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준수 불만을 제기하여 괴롭힘으로 인해 아동이 IEP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안전 위험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 준수 불만 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의 질문 6.4부터 6.11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통합 규정 준수 절차(UCP, Uniform Compliance Procedures)에 따라 교육구에 지역 조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UCP 불만 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매뉴얼 제6장의 질문 6.12부터 6.17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