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민 알가지(Yasmine Alghazi)
주소
도시, 캘리포니아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날짜
Complaint Management and Mediation Unit
Special Education Division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담당자님께,
본 서신은 특수 교육 규정 준수에 대한 불만에 관한 것입니다.[1] 저는 (아동의 교육구 입력)에서 연방 및 주 특수 교육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지역 통합 교육구 또는 공공 기관(아동의 교육구 또는 공공 기관 입력)이 연방 및 주 특수 교육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 지역 통합 교육구 또는 공공 기관(아동의 교육구 또는 공공 기관 입력)이 아동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 지역 통합 교육구 또는 공공 기관(아동의 교육구 또는 공공 기관 입력)이 아동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 명령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비교육 공공 기관(공공 기관 이름 입력)이 아동에게 작업 치료 또는 물리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FAPE 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 신체적 안전 문제로 인해 아동에게 제공되는 FAPE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동의 이름은 (이름), 나이는 (나이)세, 학교는 (학교)입니다. 아동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육구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고: 아동의 상황에 해당하는 문제를 선택하십시오. 나열한 문제 이외의 문제가 있는 경우, 상황에 대해 완전히 설명하고 위반한 법의 일부를 포함하십시오. 위반한 법을 모르는 경우에도 CDE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법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 저는 교육구가 수행한 심리 평가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평가에 대한 부모의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함,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Sec. 제300.300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Code Sec. 제56321(c)절)
- 제가 심리 검사자가 수행한 검사 결과의 사본을 교육구에 요청했을 때, 교육구가 사본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요청한 기록을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Sec. 제300.501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Code Sec. 제56504절)
- 최근 IEP 회의에서, 물리 치료 서비스(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필요성과 빈도 및 기간에 대해 팀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LUSD가 기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관련 서비스의 빈도 및 기간을 제공하지 않음,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Sec. 제300.320(a)(7)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Code Sec. 제56345(a)(7)절)
- 아동의 IEP에는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음악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교육구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IEP를 구현하지 않음,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201(a)절, 최소 제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음,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Sec. 제300.114~117절)
- 아동의 IEP에는 아동이 주 2회 30분씩 면대면으로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LUSD는 언어 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원격 언어 치료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을 제공하지 않음, 미국 법전 제20편 Sec. 제1412(a)(1)(A)절, IEP를 구현하지 않음,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Sec. 제4650(a)(7)(D)절)
-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설명) 때문에 아동이 FAPE를 받는 데 방해가 되는 신체적 안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DE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FAPE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안전 문제에 대한 불만을 조사해야 함,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201절)
해당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 교육구에 제가 아동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령하십시오.
- 향후 평가 이전에 교육구가 제 동의를 얻도록 명령하십시오.
- 교육구에 아동이 IEP에 따라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음악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명령하십시오.
- 교육구에 IEP를 수정하여 물리 치료를 주 3회 30분씩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도록 명령하십시오.
- 교육구에 아동의 IEP에 명시된 대로 주 2회 면대면 언어 치료 세션을 즉시 시작하도록 명령하십시오.
- 교육구에 언어 치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아동이 놓친 모든 세션에 대해 언어 치료 세션을 제공하도록 명령하십시오.
- 교육구에 본 서신에 명시된 신체적 안전 문제를 조사하고, 교육 환경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회복 및 유지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아동의 IEP 사본과 교육구에 ______________(귀하가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교육구에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요청한 내용) 사항을 요청하는 서신을 동봉했습니다.
아동에게는 이러한 서비스를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즉각적 조사와 해결을 요청합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스민 알가지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Secs. 제3200절 및 그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