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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04년 장애인 교육 개선법(IDEA)에 근거한 조정 및 적법 절차 심리

(L) 2004년 장애인 교육 개선법(IDEA)에 근거한 조정 및 적법 절차 심리

다음 단락은 OAH의 조정 요청 및 적법 절차 심리 양식 앞의 정보 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IDEA’로 알려진 2004년 장애인 교육 개선법은 특수 교육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및 적법 절차 심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IDEA의 목적은 장애 아동이 ‘FAPE’로 알려진, 각 아동의 고유한 필요에 맞는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IDEA에는 불만 제기 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 요건이 있습니다. 귀하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첨부하여 불만을 제기한 후 OAH는 적법 절차 심리 일정을 결정합니다. 첨부된 선택적 적법 절차 심리 및 조정 요청 양식 불만 템플릿에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적법 절차 심리 및 조정 요청은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지연되거나 불만이 귀하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심리 및 조정 요청 작성 이전에 읽을 것(해당 연방법이 발췌한 내용)

IDEA에서는 적법 절차 심리 및 조정,

불만에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아동의 이름, 아동의 거주지 주소(또는 집이 없는 아동의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 아동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이름’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b)(7)(A)(ii)(I)조)

•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하여, 이러한 제안된 개시 또는 변경과 관련된 아동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설명’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b)(7)(A)(ii)(III)조)

• ‘그 당시에 당사자에게 알려지고 이용 가능했던 제안된 문제의 해결책’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b)(7)(A)(ii)(IV)조)

• 당사자 또는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OAH에 대한 적법 절차 불만 사본과 함께 적법 절차 불만 사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b)(7)(A)(i)조)

• ‘당사자 또는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하위 단락 (A)(ii)의 요건을 충족하는 통지를 제출할 때까지, 당사자는 적법 절차 심리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b)(7)(B)조)

• ‘(해당 불만)은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리 담당자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가 하위 섹션 (b)(7)(A)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믿는다는 내용을 통지하지 않는 한 충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c)(2)(A)절)

• ‘…심리 담당자는 통지 표지에서 해당 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며… 해당 결정을 즉시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c)(2)(D)조)

•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불만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I) 다른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고 해결을 위한 세션이 개최되는 경우 또는 (II) 행정법 판사가 허용하는 경우’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c)(2)(E)(i)조)

• ‘본 하위 장에 따른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한 해당 일정은 당사자가 수정 통지를 제출할 때 재개됩니다…’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c)(2)(E)(ii)조)

본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916-263-0880으로 전화하여 OAH에 문의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OAH 웹사이트 https://www.dgs.ca.gov/OAH/Case-Types/Special-Educ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