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 99-457항은 1986년에 통과되었으며, 특수교육이 필요한 5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에 관한 연방법입니다. 이 법은 이제 장애인 교육법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의 일부이며, 3세-5세 장애아동에게 특수교육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주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법 입니다. [미국법전 제20편 제 1419]. 캘리포니아에서는, 3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조기교육의 기회가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425항 및이하;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정보 95000항 및 이하.] 제12,장 조기 개입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