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최초 IEP 회의에서 귀하와 교육구가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적법 절차를 신청하여 의견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견 불일치가 해결될 때까지 아동은 교육구 또는 지역 센터에서 받아온 조기 개입 서비스를 계속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1] 그러나 교육구는 아동에게 더 적은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6장:적법 절차/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아동이 지역 센터 고객인 경우, 파트 C 서비스의 지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별 프로그램 계획(IPP, Individual Program Plan)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유아의 3번째 생일 이후 다음 학기 시작까지 (해당 교육구의 특수 교육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기간) 및 (2) 팀이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이 재개될 때까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입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