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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경우 3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3.7)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경우 3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동이 이미 ‘조기 개입’ 또는 ‘조기 시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교육구는 아동이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으로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1] 또한, 아동이 3살이 될 때까지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 Education Program)이 개발되어 시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2]

아동이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6개월 이전에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특수 교육 미취학 아동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전환 계획이 향후 3~6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임을 알립니다.
  2. 아동이 3살이 되기 최소 3개월 이전에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IFSP, Individual Family Service Plan) 회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역 교육구에 알립니다. 모든 사람은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통지 후 최소 30일 이내에 이 회의 날짜를 합의해야 합니다.[3]

여름철에 아동이 세 살이 되면 IEP 팀은 IEP 서비스를 시작할 날짜를 결정해야 합니다.[4]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37(a)(9)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426.9(a)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426.9(b)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24(a)절, (b)절[]
  3.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7편 제52112(a)절, (b)절[]
  4.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426.9(d)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