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이미 ‘조기 개입’ 또는 ‘조기 시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교육구는 아동이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으로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1] 또한, 아동이 3살이 될 때까지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 Education Program)이 개발되어 시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2]
아동이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6개월 이전에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특수 교육 미취학 아동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전환 계획이 향후 3~6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임을 알립니다.
- 아동이 3살이 되기 최소 3개월 이전에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IFSP, Individual Family Service Plan) 회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역 교육구에 알립니다. 모든 사람은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통지 후 최소 30일 이내에 이 회의 날짜를 합의해야 합니다.[3]
여름철에 아동이 세 살이 되면 IEP 팀은 IEP 서비스를 시작할 날짜를 결정해야 합니다.[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