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아동에게 적합한 ‘일반적 환경’에서 제공되는 미취학 아동 교육 프로그램의 이점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며, 여기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 장애로 인한 잠재적 영향을 크게 줄이고 2차 장애로 인한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체적, 인지적, 발화 및 언어적, 심리 사회적 및 자조적 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아동이 취학 연령에 도달하면 가족 스트레스, 사회적 의존성, 기관화, 그리고 특수 교실 배치의 필요성을 줄입니다.[1]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441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