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립된 의료 장애의 부가적인 분류기준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아동의 자격 기준은 취학연령 아동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특수교육 자격이 되려면, 그 아동은 다음 장애 조건중 한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자폐;
- 청각손실-시각장애;
- 청각 손실;
- 정서 장애;
- 청각 장애;
- 지적 장애;
- 다중 장애;
- 정형외과 장애;
- 기타 건강장애(주의력결핍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포함한다);
- 특정 학습 장애;
- 발성, 유창성, 언어, 조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언어 장애;
- 외상성 뇌 손상;
- 시각 장애;
- 확립된 의료장애;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41.11조(c).]
위의 A항목부터 M항목은 연방법 34조 300.8(c) 및 캘리포니아 법조항 5조 3030(b)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확립된 의료장애” 란 “IEP팀의 결정에 의해 특수교육 및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심각하게 예상되는 장애적 의료 상태나 유전질환으로 정의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41.11조(d).]
한가지 이상의 장애 상태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 이외에, 아동은 특수교육의 자격을 가지려면, “특수하게 고안된 지침이나 서비스” 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감독이나 지원 없이, 가정이나 학교 (또는 모두) 를 수정하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아동에게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41.11조(b)(2),(3).]
만약 아동이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아동의 정서적 필요가 다음의 사항에 주로 기인한다면, 그 아동은 특수교육과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 영어에 익숙하지 않음;
- 일시적인 신체장애;
- 사회적 부적응; 또는
-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인 요인.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41.11조(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