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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3세에서 5세의 장애아동에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13.4) 3세에서 5세의 장애아동에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확립된 의료 장애의 부가적인 분류기준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아동의 자격 기준은 취학연령 아동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특수교육 자격이 되려면, 그 아동은 다음 장애 조건중 한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자폐;
  2. 청각손실-시각장애;
  3. 청각 손실;
  4. 정서 장애;
  5. 청각 장애;
  6. 지적 장애;
  7. 다중 장애;
  8. 정형외과 장애;
  9. 기타 건강장애(주의력결핍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포함한다);
  10. 특정 학습 장애;
  11. 발성, 유창성, 언어, 조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언어 장애;
  12. 외상성 뇌 손상;
  13. 시각 장애;
  14. 확립된 의료장애;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41.11조(c).]

위의 A항목부터 M항목은 연방법 34조 300.8(c) 및 캘리포니아 법조항 5조 3030(b)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확립된 의료장애” 란 “IEP팀의 결정에 의해 특수교육 및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심각하게 예상되는 장애적 의료 상태나 유전질환으로 정의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41.11조(d).]

한가지 이상의 장애 상태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 이외에, 아동은 특수교육의 자격을 가지려면, “특수하게 고안된 지침이나 서비스” 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감독이나 지원 없이, 가정이나 학교 (또는 모두) 를 수정하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아동에게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41.11조(b)(2),(3).] 

만약 아동이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아동의 정서적 필요가 다음의 사항에 주로 기인한다면, 그 아동은 특수교육과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1. 영어에 익숙하지 않음;
  2. 일시적인 신체장애;
  3. 사회적 부적응; 또는
  4.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인 요인.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41.11조(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