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평가나 평가를 요청하려면 지역 교육구 관리자(예: 교장 또는 특수 교육 책임자)에게 서신을 써야 합니다.[1] 주법에 따라 귀하의 교육구는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평가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구가 평가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학년 종료 10일 이전에 요청하는 경우, 다음 학년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2]
그런 다음 15일 이내에 평가 계획에 응답하거나 승인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추가 분야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서면 동의 없이 아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교육구는 적법 절차 심리를 신청하고 평가를 요구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3] 제2장:평가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표준화된 검사가 3~5세 아동에게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경우 평가자는 대체 검사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평가 계획에 명시된 대로, 대안으로는 척도, 도구, 관찰, 인터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4]
교육구가 평가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가 결과에 따른 IEP를 개발해야 합니다(학기, 방학 또는 5일 이상인 학교 세션 사이의 기간은 제외). 그러나 정규 학년이 끝나기 30일 이내에 요청한 경우, 평가 및 IEP는 다음 학년이 시작된 후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