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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아이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될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13.6) 아이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될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지역 교육구 행정담당자(예를 들면, 교장이나 특수교육 책임자)에게 아이에 대한 심사나 평가를 요청하는 편지를 쓰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21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9, 56300 – 56329.] 주법에 따라, 교육구는 평가에 대한 필요에 동의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서면 요청서를 받은지 15일 이내에 평가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년도가 끝나기 10일 이내에 요청을 하는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계획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1(a)조.] 

평가 계획에 응답하거나 승인하는데 15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동안 추가적인 영역에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1(c)조] 제 2장 평가 및 심사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규격화된 테스트가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심사자는 다른 대안의 테스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대안의 방법은 평가계획에 언급된 등급, 도구, 관찰, 및 면접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41.11(e).]

IEP가, 평가의 결과로써, 평가에 대한 서면 요청을 교육구가 받은지 60일 이내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5일 이상의 학교수업, 기간이나 휴가가 낀 날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이 정규 학년도 마지막날 30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평가와 IEP는 다음 학년이 시작되는 날 30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4조(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