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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전환 계획 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13.8) 전환 계획 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연방법에 따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교육구 및 지역 센터(해당 교육구가 조기 개입 서비스의 주요 기관이 아닌 경우)는 다음을 포함한 가능한 미취학 아동 특수 교육 서비스와 전환 단계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1. 이러한 배치에 대한 향후 배치 및 교육
  2.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비하여 아동을 준비시키는 절차
  3. 교육구에 정보와 기록 전송[1]

또한, 주법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1.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지역 사회 리소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2. 아동에 대한 정보는 IFSP(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동의를 받아)를 포함한 교육구로 전송되고, 교육구 및 지역 센터에서는 자격과 평가 완료 일정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를 수행합니다.
  3. IFSP에 대한 최종 검토를 수행할 예정일을 결정합니다.
  4. 아동이 3세가 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고 IEP를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이내에 해당 교육구에 추천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5. 해당 지역에 대한 추천은 아동이 2세 9개월이 되는 시점 또는 아동이 해당 휴식 기간 동안 3세가 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서비스 중단 기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6. IEP와 최종 IFSP 회의를 소집할 책임자가 확인됩니다.[2]

서비스 격차와 IEP 개발 및 구현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전환에 이르는 단계를 알고 추적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합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344(h)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7편 제52112(c)절, (d)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