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은 부모, 교육구 및 (만약 교육구가 조기 개입 서비스의 주요 대행사가 아니라면) 지역센터가 전환 단계 뿐 만 아니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가능한 유치원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해 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장래의 배치 및 배치와 관련된 부모;
- 서비스 제공시의 변화 및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해 아동을 준비시키는 과정; 그리고
- 교육구로 정보의 이동과 기록.
[미연방법 34편 제 303.344(h)조.]
또한 주법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 지역사회 자원에 관한 정보가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 (부모의 동의하에) IFSP 및 교육구와 지역센터가 평가 완료를 위한 자격요건과 시간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다른 평가를 포함하여, 아동에 관한 정보는 교육구로 보내집니다;
- IFSP의 최종 건토를 시행하는 예상 날짜가 결정됩니다;
- 평가가 완료되고 아동의 생일날까지, IEP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교육구가 충분한 시간내에 위탁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 교육구로의 위탁은 아동이 2세, 9개월, 또는 교육구가 서비스를 불이행 하는 기간동안 아동이 3세가 된다면, 불이행하기 전에 일어납니다;
- IEP와 최종 IFSP회의를 소집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정해집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 17편 제 52112조(c), (d).]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간격과 IEP개발 및 시작에 지연됨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제때에 취해질 수 있도록, 부모는 전환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알고 이를 추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