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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아이가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습니다.  초기 IEP회의에서 교육구는 아이에게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이가 계속해서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게 됩니까?

(13.9) 아이가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습니다.  초기 IEP회의에서 교육구는 아이에게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이가 계속해서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IEP회의에서, 부모와 교육구가 아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관해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합한 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녀는 교육구나 지역센터로부터 자녀가 받아왔던 조기 개입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18조(c);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5(d).] 그러나, 교육구는 더 적은 서비스 또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동안에, 교육구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6 장 적법 절차/규정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자녀가 지역센터 고객이라면, 파트 C 서비스를 계속할 것을 논의하기 위해, 개별화된 프로그램 계획 (IPP, Individual Program Plan) 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유아의 만 3세 생일 후 다음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교육구의 특수 교육 유치원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그리고(2) 유치원 프로그램이 재개될 때까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팀이 결정하면  [캘리포니아주 규정 17편 제 52112조(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