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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아이를 위한 서비스 “대기자 명단” 이 있어야 합니까?

(13.16) 아이를 위한 서비스 “대기자 명단” 이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에 의거하여, 대기자 명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IEP 회의 후 가능한 한 빨리IEP를 시행해야 합니다.  특수 교육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당한 지연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IEP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예상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7), 300.323조(c)(2); 캘리포니아주 규정 5편 제 30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