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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장애에 따른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연방법과 주법은 무엇입니까?

(16.2) 장애에 따른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연방법과 주법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연방법은 다음과 같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재활법 제504절(제504절)와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2편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미국 법전 제42편 제12101~12213절)[1] 제504절은 모든 공립 학교 교육구와 대부분의 사립 학교를 포함하여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에 적용됩니다.[2] ADA 제2편은 공립 학교를 포함한 모든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에 적용됩니다.[3] ADA 제3편은 사립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 숙박 시설’에 적용됩니다.[4] 제504절은 종교 학교에 적용되지만 ADA는 적용되지 않습니다.[5]

캘리포니아주 법은 다음과 같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언러 시민권법(언러법)은 공립 및 사립 학교를 포함한 ‘사업체’의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합니다.[6] 언루 법은 특정 종교의 학생들에게만 개방되거나 종교 교리를 지지하는 종교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DA를 위반하면 자동으로 언러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7]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1135절(제11135절)는 주에서 수행하거나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8] 섹션 11135에 따른 프로그램과 활동도 ADA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9] 제11135절은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공립 학교와 종교 또는 비종교 사립 학교에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220절은 주 정부 자금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교육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10] 여기에는 주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는 학생이 있는 학교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피해자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거부하는 심각하고 만연한 행위’에 의해서만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11]

  1. 미국 법전 제29편 제794절[]
  2. 미국 법전 제29편 제794(b)절[]
  3. 미국 법전 제42편 12131[]
  4. 미국 법전 제42편 제12181~12189절[]
  5. 미 연방 규정집 제28편 제36.102(e)절[]
  6.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51(b)절[]
  7.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51(f)절[]
  8.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1135(a)절[]
  9.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1135(b)절[]
  10.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220절[]
  11. (J.E.L. v. San Francisco Unified Sch. Dist.,185 F. Supp. 3d 1196(N.D. Cal.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