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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제가 교육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504절에 따라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16.27) 제가 교육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504절에 따라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식별, 평가, FAPE 제공 또는 배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교육구와 의견이 다를 경우 제504절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심리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참여하고 변호인의 대리인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각 교육구는 자체적 제504절 심리 절차를 수립합니다. 교육구는 의견 불일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심리관을 선정합니다. OCR에서는 귀하의 지역 직원과 이사회 구성원이 심리관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른 교육구가 장애인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교육구와 계약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의 직원도 심리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됩니다.[2]

하지만 아동이 제504절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즉, 교육구가 제504절 요건 및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OCR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CR은 교육 분야에서 제504절 보호를 관리하고 시행합니다. OCR에 불만을 제기하려면 위반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OCR에 불만을 제기하려면 https://ocrcas.ed.gov/office-for-civil-rights-discrimination-complaint-form에서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하거나 아래 주소 중 하나로 OCR에 서신을 보내거나 전화하여 불만 제기 양식과 불만 제기 지침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CR 국내 본부는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Lyndon Baines Johnson Department of Education Bldg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1100

전화: 800-421-3481
팩스: 202-453-6012, TDD: 800-877-8339

이메일OCR@ed.gov

2025년 8월 현재 캘리포니아주 OCR 사무실은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Seattle Office

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Education

915 Second Avenue Room 3310

Seattle, WA 98174-1099

전화: 206-607-1600

팩스: 206-607-1601, TDD: 800-877-8339

이메일OCR.Seattle@ed.gov

2025년 8월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OCR 사무실은 폐쇄되었습니다.

Office for Civil Rights, 
San Francisco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50 United Nations Plaza  
San Francisco, CA 94102 
전화: (415) 486-5555 
팩스: (415) 486-5570

이메일: OCR.SanFrancisco@ed.gov 

제6장: 적법 절차/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6절[]
  2. Letter to Anonymous, 18 IDELR 230(OCR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