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4절에서는 모든 관련 교육구 또는 교육 기관이 자격이 있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교육구는 장애인 학생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비장애인 학생의 필요과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제공해야 합니다.[2] 적절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일반 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지원과 서비스 제공’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학생의 개별적 필요를 비장애인 학생의 필요과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제504절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3]
민권사무국(OCR, Office for Civil Rights)은 교육구가 제504절에 따라 FAPE 의무를 이행했는지 검토할 때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봅니다.
- 교육구가 학생이 제504절 요건을 준수하는지 평가했습니까?
- 교육구는 학생의 개별적 필요 사항을 판단했습니까?
- 교육구는 학생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까?[4]
교육구는 근본적 변화나 부당한 부담을 주장함으로써 제504절에 따른 FAPE 제공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5]
주요 생활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초래하는 자격 장애 아동(제504절/ADA)은 FAPE를 받기 위해 필요한 보조 기구와 서비스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 기록이 있거나 그 자체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만으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이 ADA 제504절에 따라 FAPE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은 보호 및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제504절 자격 기준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제504절에 따라 FAPE를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장애인 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라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을 제공하는 것입니다.[6] 제4장:IEP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구는 제504절 계획이라는 문서를 사용하여 아동의 장애를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