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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제504절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건강 상태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건강 상태가 있는 아동에게 어떤 배려 조치가 제공됩니까?

(16.21) 제504절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건강 상태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건강 상태가 있는 아동에게 어떤 배려 조치가 제공됩니까?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아동은 호흡, 호흡 기능, 면역 기능, 집중력, 자기 관리 또는 학습과 같은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제504절에 따라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1] 당뇨병, 천식, 식품 알레르기, 환경 알레르기(다중 화학물질 과민증), 간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와 같은 질환은 일반 인구의 동일 연령대 아동에 비해 해당 질환으로 인해 아동의 주요 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제한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제504절에 따라 다루어집니다.[2] 이러한 조건은 또한 IDEA의 기타 건강 장애(OHI, Other Health Impairment) 범주에 따라 아동이 IEP에 자격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3장:자격 기준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제504절에 따라 아동이 자격을 갖추면, 해당 학교는 또래 비장애인 학생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고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포괄적 의무가 있습니다.[3] OCR은 학교가 장애인 학생에게 비장애인 학생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제504절에 따라 있다고 밝혔습니다.[4] 또한, 학교는 장애인 학생이 장애로 인해 프로그램, 수업 또는 과외 활동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애에 따른 필요 사항을 해결하는 적절하고 합리적 배려 조치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효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5]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 외에도, 교육구는 평가를 통해 건강 상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수혜와 교육구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 배려와 서비스를 제504절 계획에 명시해야 합니다.[6] 다음 조치는 제504절에 포함된 일부 건강 상태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뇨병

  1. 학생이 스스로 주사할 수 없는 경우 인슐린을 투여합니다.[7]
  2.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투여하고, 현장 학습 중 케톤을 계산합니다.[8]
  3. 학교 급식을 위한 영양 정보를 개발합니다.[9]
  4. 인슐린 펌프에 인슐린 포드 리필을 설치하도록 합니다.[10]
  5. 학교버스에서 인슐린을 투여하고 간식을 제공합니다.[11]

천식

  1. 흡입기 사용 및 약물 투여를 지원합니다.[12]
  2. 학교까지 교통편을 제공합니다.[13]
  3. 안전 비상 계획을 개발하고 계획에 따라 취해야 할 단계를 모든 학교 직원에게 알립니다.[14]
  4. 학생이 에피네프린 자동 주입 펜을 투여하도록 합니다.[15]
  5. 수업에서 땅콩 및 땅콩이 함유된 제품 등의 물질의 존재를 금지합니다.[16]
  6. 교실 밖에 손씻는 장소를 설치합니다.[17]
  7. 식당 직원에게 음식 제한 사항을 알립니다.[18]

음식 알레르기

  1. 안전 비상 계획을 개발하고 계획에 따라 취해야 할 단계를 모든 학교 직원에게 알립니다.[19]
  2. 학생이 에피네프린 자동 주입 펜을 투여하도록 합니다.[20]
  3. 수업에서 땅콩 및 땅콩 제품 등의 물질의 존재를 금지합니다.[21]
  4. 교실 밖에 손씻는 장소를 설치합니다.[22]
  5. 식당 직원에게 음식 제한 사항을 알립니다.[23]

환경 알레르기(다중 화학물질 민감증)

  1. 자격이 있는 간호사가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2. 산소 가용성을 보장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합니다.
  3. 비상 프로토콜을 수행합니다.[24]

간질

  1. 발작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의료 교육을 보조자에게 제공합니다.[25]

히르쉬스프룽병

  1. 인공항문 주머니 사용을 도와드립니다.[26]

튜브 영양 공급

  1. 교실에서 튜브를 통한 영양 공급을 제공합니다.[27]

ADD/ADHD

  1. 학교 시간 동안 약물을 투여합니다.[28]
  1. 미국 법전 제42편 제12102(2)(B)~(4)(E)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28편 제35.108(d)(1)(v)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4절[]
  4. Washington(NC) Montessori Pub. Charter Sch., 60 IDELR 79(OCR 2015)[]
  5. Bethlehem(NY) Cent. Sch. Dist., 52 IDELR 169(OCR 2009), Donegal(VA) Sch Dist., 66 IDELR 231(OCR 2015)[]
  6.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5절[]
  7. Duval County(FL) Pub. Schs., 113 LRP 27887(OCR 04/19/13)[]
  8. Clayton County(GA) Sch. Dist., 52 NDLR 170(OCR 2015)[]
  9. Rudyard(MI) Area Schs., 115 LRP 10469(OCR 10/19/14)[]
  10. Prince William County(VA) Pub. Schs., 69 IDELR 168(OCR 2016)[]
  11. Bryan County(GA) Schs., 69 IDELR 43(OCR 2016)[]
  12. [Pueblo(CO) Sch. Dist. 60, 60 IDELR 25(OCR 2012)[]
  13. Montgomery County(AL) Pub. Schs., 68 IDELR 282(OCR 2016)[]
  14. Encinita(CA) Union Sch. Dist., 114 LRP 23545(OCR 01/29/14)[]
  15. Franklin County(TN) Pub. Schs., 52 IDELR 143(OCR 2009)[]
  16. [South Windsor(CT) Pub. Schs., 49 IDELR 108(OCR 2007)[]
  17. Encinitas(CA) Union Schs. Dist., 114 LRP 23545(OCR 01/29/14)[]
  18. Henry County(MO) R-I Sch. Dist., 52 IDELR 233(OCR 2009)[]
  19. Encinita(CA) Union Sch. Dist., 114 LRP 23545(OCR 01/29/14) []
  20. Franklin County(TN) Pub. Schs., 52 IDELR 143(OCR 2009)[]
  21. South Windsor(CT) Pub. Schs., 49 IDELR 107(OCR 2007)[]
  22. Encinitas(CA) Union Schs. Dist., 114 LRP 23545(OCR 01/29/14) []
  23. Henry County(MO) R-I Sch. Dist., 52 IDELR 233(OCR 2009)[]
  24. Stafford County(VA) Pub. Schs., 70 IDELR 164(OCR 2017)[]
  25. Yakima(WA) Sch. Dist. No. 7, 64 IDELR 53(OCR 2014)[]
  26. Alachua County(FL) Sch. Dist., 52 IDELR 204(OCR 2009)[]
  27. Huntsville(AL) City Schs., 73 IDELR 270(OCR 2018)[]
  28. Letter to Mentink, 19 IDELR 1127(OCR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