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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제504절에 대한 평가 절차는 무엇입니까?

(16.12) 제504절에 대한 평가 절차는 무엇입니까?

제504절은 구체적 평가 절차를 정하지 않았지만, 각 교육구는 표준과 절차를 갖추고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검사 및 기타 평가 자료는 사용되는 특정 목적에 맞게 검증되었으며, 생산자가 제공한 지침에 따라 훈련된 인력이 관리합니다.
  2. 검사 및 기타 평가 자료에는 교육적 필요의 특정 영역을 평가하도록 맞춤화된 자료가 포함되며, 단순히 단일한 일반 지능 지수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검사는 감각, 수동 또는 말하기 능력이 손상된 학생에게 검사를 수행할 때 검사 결과가 손상된 감각, 수동 또는 말하기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적성이나 성취 수준 또는 기타 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선택 및 관리됩니다(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가 해당 능력인 경우는 제외).[1]

또한, 제504절은 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일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 구는 초기 평가를 포함한 절차를 합리적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Lumberton(MS) Pub. Sch. Dist., 18 IDELR 33(OCR 1991), Rose Hill(KS) Pub. Schs. Unified Sch. Dist., 46 IDELR 290(OCR 2006)) OCR은 합리적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주법을 지침으로 삼습니다. (Beach Park(IL) CMTY Consol. Sch. Dist., 62 IDELR 155(OCR 2013))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특수 교육 평가를 수행하는 기간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를 한 날로부터 60일입니다.[2] 교육구가 아동이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4개월을 지연하는 것은 제504절 위반으로 간주됩니다.[3]

아동이 제504절에 따라 자격자로 판단되면, 교육구는 해당 아동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5(d)절)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교육구는 IDEA에 따른 평가 요건 및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해당 교육구의 제504절 코디네이터에게 서신을 쓰고 해당 교육구의 제504절 정책 및 절차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4]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5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4(a)절[]
  3. Tracy Unified School District(2015), 민권사무국(Office for Civil Rights), 서부 지사(Western Division), 샌프란시스코, 115 LRP 17619[]
  4.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5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