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제504절에 따라 학생의 자격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초기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의 형태는 제504절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는 IDEA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IDEA에 따라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적절합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적법 절차를 통해 부모의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CR은 IDEA에 따라 교육구는 부모가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고 교육구에 상기시켰습니다.[1]
- Protect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자주 하는 질문, 123 LRP 33181(OCR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