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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아동이 다니는 학교는 아동이 학교 프로그램과 활동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16.3) 아동이 다니는 학교는 아동이 학교 프로그램과 활동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네. 차별 금지를 위해 학교는 장애인이 학교 프로그램과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 및 혜택을 동등하게 이용하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1]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장애인에게 합리적 배려(또는 ‘합리적 수정’이라고도 함)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가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학교에 부당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이러한 배려에는 학교 규정, 정책 또는 관행의 변경이나 장애인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서비스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2]

어떤 기관이 편의 제공으로 인해 근본적 변화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그 주장이 근본적 변화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장애인이 최대한 가능한 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3] 근본적 변화 또는 과도한 부담에 대한 청구는 학교가 제504절에 따라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4] IDEA 또는 제504절에 따라 교육구가 FAPE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의 맥락에서는 근본적 변경이나 과도한 부담 방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육구의 근본적 변화 또는 부당한 부담에 대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민국사무국(OCR, Office for Civil Rights)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26, 미국 교육부(U.S. Dept. of Education)를 참조하여 OCR 제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1. 미국 법전 제42편 제12132절, 제12182절, 미국 법전 제29편 제794절[]
  2. 미국 법전 제42편 제12182(b)(2)(A)(ii)~(v)절 참조[]
  3. 미 연방 규정집 제28편 제35.130(b)(7)절, 미 연방 규정집 제28편 제35.164절[]
  4. Dear Colleagues Letter, 60 IDELR 167(OCR 20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