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별 금지를 위해 학교는 장애인이 학교 프로그램과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 및 혜택을 동등하게 이용하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1]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장애인에게 합리적 배려(또는 ‘합리적 수정’이라고도 함)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가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학교에 부당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이러한 배려에는 학교 규정, 정책 또는 관행의 변경이나 장애인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서비스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2]
어떤 기관이 편의 제공으로 인해 근본적 변화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그 주장이 근본적 변화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장애인이 최대한 가능한 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3] 근본적 변화 또는 과도한 부담에 대한 청구는 학교가 제504절에 따라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4] IDEA 또는 제504절에 따라 교육구가 FAPE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의 맥락에서는 근본적 변경이나 과도한 부담 방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육구의 근본적 변화 또는 부당한 부담에 대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민국사무국(OCR, Office for Civil Rights)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26, 미국 교육부(U.S. Dept. of Education)를 참조하여 OCR 제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미국 법전 제42편 제12132절, 제12182절, 미국 법전 제29편 제794절[↩]
- 미국 법전 제42편 제12182(b)(2)(A)(ii)~(v)절 참조[↩]
- 미 연방 규정집 제28편 제35.130(b)(7)절, 미 연방 규정집 제28편 제35.164절[↩]
- Dear Colleagues Letter, 60 IDELR 167(OCR 2013)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