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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제504절/ADA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합리적 편의의 예는 무엇입니까?

(16.5) 제504절/ADA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합리적 편의의 예는 무엇입니까?

장애 아동이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구는 프로그램 관리에 있어 본질적이지 않은 변경, 특수 장치 및 보조 기술, 접근 가능한 차량, 개인 보건 보조원, 대체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훈련된 보조 동물 사용 허가 및/또는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