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 (주법에 따라) 또는 (연방법에 따라)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 그러한 장애에 대한 기록이 있음
-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학교는 학생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합니다.[1]
자격 기준의 핵심 요소는 학생이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 언어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체적, 정신적 장애
- 실질적 제한 사항
- 주요 생활 활동
연방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신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장애나 상태, 미용적 변형 또는 해부학적 손실: 신경계, 근골격계, 특수 감각 기관, 호흡계(발화 및 언어 기관 포함), 심혈관계, 생식계, 소화계, 비뇨생식계, 면역계, 순환계, 혈액계, 림프계, 피부계 및 내분비계
- 지적 장애, 유기적 뇌 증후군, 정서적 또는 정신적 질환, 특정 학습 장애 등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정형외과, 시각, 발화 및 언어, 청각 장애, 뇌성마비, 간질, 근이영양실조, 다발성 경화증, 암, 심장병, 당뇨병, 지적 장애, 정서 질환, 난독증, 학습 장애, 읽기 장애 및 기타 특정 학습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증상이 있거나 없는 경우), 결핵, 약물 중독 및 알코올 중독.
연방법에 따르면, 해당 상태/장애로 인해 일상 활동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한다’는 것은 일반 인구의 대부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개인이 주요 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 제한은 활동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상당히 또는 심각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는 개별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일반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제외한 완화 조치의 개선 효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과학적, 의학적 또는 통계적 증거에 근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주요 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시간, 경험하는 고통 또는 주요 신체 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조건, 방식 및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완화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약물, 의료용품, 장비, 가전제품, 저시력 장치(시각적 이미지를 확대, 향상 또는 증강하는 장치로 정의되며 일반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제외), 사지 및 장치를 포함한 보철물, 보청기 및 인공 와우 또는 기타 이식형 청각 장치, 이동 장치, 산소 요법 장비 및 공급품
- 보조 기술의 사용
- 합리적 수정이나 보조 도구 또는 서비스
- 학습된 행동 또는 적응적 신경학적 수정
- 심리치료, 행동치료, 물리 치료
주요 생활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자기 관리, 수동 작업 수행, 보기, 듣기, 먹기, 자기, 걷기, 서기, 앉기, 닿기, 들어올리기, 구부리기, 말하기, 호흡하기, 배우기, 읽기, 집중하기, 생각하기, 쓰기, 의사 소통하기,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기, 일하기
- 면역 체계, 특수 감각 기관 및 피부, 정상적 세포 성장, 소화, 비뇨생식기, 장, 방광, 신경, 뇌, 호흡, 순환, 심혈관, 내분비, 혈액, 림프, 근골격 및 생식계와 같은 주요 신체 기능의 작동, 주요 신체 기능의 작동에는 신체 시스템 내의 개별 기관의 작동이 포함됨[3]
주법에 따른 장애의 정의는 더 광범위하여 특수 교육이나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건강상의 장애까지 포함됩니다.[4]
활동 중일 때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만큼의 간헐적이거나 완화된 장애는 장애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시적 질병이라도 학생의 학업을 방해할 만큼 장기간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장애로 간주됩니다.[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