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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장애 기록이 있다’와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6.8) ‘장애 기록이 있다’와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애 기록이 있다는 것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의 병력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잘못 분류되어 주요 생활 활동 하나 이상을 실질적으로 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필요한 경우 합리적 수정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실제 또는 인지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장애가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인지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해당 기관이 주장된 차별적 행위에 대한 항변을 보여줄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1]

  1. 미 연방 규정집 제28편 제35.108(a)(1)(iii)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