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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아동은 제504절에 따라 장애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육적 의무는 무엇입니까?

(16.9) 아동은 제504절에 따라 장애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육적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504절에서는 모든 관련 교육구 또는 교육 기관이 자격이 있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교육구는 장애인 학생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비장애인 학생의 필요과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제공해야 합니다.[2] 적절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일반 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지원과 서비스 제공’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학생의 개별적 필요를 비장애인 학생의 필요과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제504절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3]

민권사무국(OCR, Office for Civil Rights)은 교육구가 제504절에 따라 FAPE 의무를 이행했는지 검토할 때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봅니다.

  1. 교육구가 학생이 제504절 요건을 준수하는지 평가했습니까?
  2. 교육구는 학생의 개별적 필요 사항을 판단했습니까?
  3. 교육구는 학생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까?[4]

교육구는 근본적 변화나 부당한 부담을 주장함으로써 제504절에 따른 FAPE 제공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5]

주요 생활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초래하는 자격 장애 아동(제504절/ADA)은 FAPE를 받기 위해 필요한 보조 기구와 서비스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 기록이 있거나 그 자체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만으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이 ADA 제504절에 따라 FAPE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은 보호 및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제504절 자격 기준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제504절에 따라 FAPE를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장애인 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라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을 제공하는 것입니다.[6] 제4장:IEP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구는 제504절 계획이라는 문서를 사용하여 아동의 장애를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3(a)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3(b)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3(b)(2)절[]
  4. Mansfield(AR) Pub. Schs., 59 IDELR 265(OCR 2012)[]
  5. Dear Colleagues Letter, 60 IDELR 167(OCR 2013) 참조[]
  6.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3(b)(2)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