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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제504절 자격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구가 아동의 편의 시설 및/또는 서비스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까?

(16.13) 제504절 자격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구가 아동의 편의 시설 및/또는 서비스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까?

아니요. 교육구가 아동이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아동에 대한 평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자격을 평가하도록 교육구에 요구하려면 제504절 심리를 신청하고 승소해야 합니다.[1]

  1. OCR Memorandum, 1993년 4월 29일, 19 IDELR 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