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504절은 학생의 일반 교육 또는 특수 교육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관련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보조 기구와 서비스는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교육구는 비장애인 학생의 필요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야 합니다.[1]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은 아동에 대한 지식과 평가 데이터를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 아동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 제한 환경(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과 교육구의 절차적 안전 장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2]
제504절에 따른 지원 및 서비스의 범위는 IDEA에 따라 IEP가 있는 아동에 대한 ‘관련 서비스’ 제공과 실질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러나 IDEA와는 달리 제504절은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목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교 건강/간호 서비스, 약물 투여, 보조 기구, 심지어 운동 및 비학업 프로그램도 제504절에 따라 제공되는 관련 보조 및 서비스의 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