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4절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에 대한 배치 결정은 평가로 시작됩니다.[1] 평가가 수행되면 학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 정보를 해석하고 배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적성 및 성취도 검사, 교사 추천, 신체 상태, 사회적 또는 문화적 배경, 적응적 행동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 이러한 모든 출처에서 얻은 정보가 문서화되고 신중하게 고려되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합니다.
- 아동에 대한 지식, 평가 데이터의 의미, 배치 옵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 배치 결정을 내리도록 보장합니다.
- 배치 결정이 최소 제한 환경(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에 대한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2]
LRE 명령은 학교가 장애인 학생의 필요에 최대한 적합하게 비장애인 학생과 함께 장애인 학생을 교육하거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이 보충적 보조 기구와 서비스를 활용해 이 환경에서 만족스럽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학교의 첫 번째 선택은 ‘일반 교육 환경’이어야 합니다. 일반 교육 환경이 아닌 다른 교육 환경을 선택하는 경우, 학교는 해당 대체 환경이 아동의 집과 가까운지를 고려해야 합니다.[3] 학교가 장애인 학생을 위한 별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과 그 시설의 서비스가 학교의 다른 시설 및 서비스와 동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4] LRE 명령은 학교의 비학업적 및 과외 활동 서비스, 활동 및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5]
제504절은 장애인 학생 배치의 여러 측면에 관해 IDEA만큼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OCR은 다음 사항이 제504절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5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5절 [↩]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4(a)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4(c)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4(b)절[↩]
- Boston(MA) Renaissance Charter Sch., 26 IDELR 889(OCR 1997)[↩]
- Forest Hills(MI) Pub. Schs., 62 IDELR 66(OCR 2013)[↩]
- Azusa(CA) Unified Sch. Dist., 18 IDELR 479(OCR 1991), Edgefield County(SC) Sch. Dist., 17 IDELR 405(OCR 1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