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504절은 교육구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 대한 다음 권리를 포함하는 절차적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 아동의 신원 확인, 평가, 평가 거부 및 교육 배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1]
- 교육 배치 거부 및 배치의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2]
-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평가를 최초 배치 전과 그 후 배치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기 전에 받을 권리[3]
- 적절한 시기에 모든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4]
- 아동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참여와 변호사의 대리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5]
- 공정한 심리관의 최종 결정에 대해 관할 법원에 항소할 권리[6]
- Forest Hills(OH) Local Sch. Dist., 58 IDELR 114(OCR 2011)[↩]
- Hudson(NH) Sch. Dist., 58 IDELR 22(OCR 2011)[↩]
- Lourdes Charter Sch., 57 IDELR 53(OCR 2011)[↩]
- Indian Prairie Sch. Dist., 51 IDELR 255(OCR 2008)[↩]
- Talbot County(OH) Pub. Schs., 52 IDELR 205(OCR 2008)[↩]
- Forest Hills(Oh) Local Sch., 58 IDELR 114(OCR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