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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아동은 제504절에 따라 학교의 비학업 및 과외 서비스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16.20) 아동은 제504절에 따라 학교의 비학업 및 과외 서비스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504절은 학업 및 비학업 서비스와 관련 기관의 활동 관리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1] 특히, 제504절에 포함된 학교 또는 교육 기관은 장애인 학생이 서비스나 활동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합리적 수정과 필요한 보조 및 서비스를 통해 참여하는 순간까지 모든 참여 수준에서 해당 서비스와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방식으로 비학업적 서비스와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2] 예를 들어, OCR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학생의 행동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개별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는 발달 장애 아동의 행동을 이유로 해당 아동을 등록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3] 제504절에 따른 수정,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나 활동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학교나 기관에 과도한 재정적 또는 기술적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4]

학업 외 서비스와 활동에는 상담 서비스, 체육 활동, 교통, 건강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활동, 학교가 후원하는 특별 관심 그룹이나 클럽, 장애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추천, 학교 내 취업과 외부 취업 지원을 포함한 학생 고용이 포함됩니다.[5]

학교에서 개인, 학업 또는 직업 상담, 지도 또는 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 학생이 비슷한 관심사와 능력을 가진 비장애인 학생보다 더 제한적 직업 목표에 대해 상담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6]

체육 과목을 제공하거나 교내, 동아리 또는 학교 내 운동을 운영 또는 후원할 경우, 학교는 장애인 학생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7]

학교는 장애인 학생이 팀을 위해 경쟁하고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활동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로 다른 체육 및 운동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8]

OCR에 따르면, 제504절은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운동 팀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는 장애인 학생을 위해 별도 또는 다른 활동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장애인 학생이 수정, 보조 및 지원을 통해 기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하며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제504절 팀 절차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9]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104.37[]
  2. Jurupa(CA) Unified Sch Dist., 66 IDELR 260(OCR 2015)[]
  3. Elmore County(AL) Sch Dist., 70 IDELR 162(OCR 2017)[]
  4. 미 연방 규정집 제28편 제35.130(b)(7)절[]
  5.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7(a)(2)절[]
  6.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7(b)절[]
  7.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7(c)(1)절[]
  8.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7(c)(2)절[]
  9. 2013년 1월 25일자 Dear Colleagues Letter, 62 IDELR 185(OCR 20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