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대한 징계로 인해 교육 배치에서 제외되고 해당 제외가 ‘배치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구성하는 경우, 제504절에 따라 학교에서는 징계적 제외 이전에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1] OCR에 따르면, 학생을 10일 이상 연속으로 제적하는 경우, 무기한 제적하는 경우, 그리고 학생을 영구적으로 제적하는 경우(퇴학)는 제504절에 따라 배치의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0일 이하로 지속되지만 ‘제외 패턴’을 형성하는 일련의 정지 처분도 배치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2]
IDEA에 따른 절차와 유사하게, 제504절에 따른 이 평가는 증상 판정 검토(MDR, Manifestation Determination Review)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가 또는 MDR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되는 부정 행위가 학생의 장애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 그렇다면 학생의 현재 교육 배치가 적절한지 판단합니다.[3]
행동이나 부정 행위가 학생의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학생의 현재 배치가 부적절한 경우, 학교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으며, 해당 교육구가 학생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의 제504절 서비스를 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부정 행위와 장애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제504절 학생의 초기 배치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룹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동과 관련된 최근의 심리 평가 정보를 그룹에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전문성이나 개인적 지식이 부족한 관리자 등 해당 교육구의 정기적 징계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은 배치 결정 그룹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 행위가 학생의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은 비장애인 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학교에서 퇴학될 수 있습니다. 제504절에 따라서만 자격이 있는 학생의 경우, 제504절과 ADA에 따라 모든 교육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504절에 따른 표준과 IDEA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표준 간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IDEA에 따르면, 교육구는 퇴학당한 학생에게 FAPE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4]
제504절과 IDEA 징계 절차 간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MDR 또는 행정 심리에서 이러한 중요한 교육적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제504절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IDEA 징계 절차와 달리 제504절 절차에는 ‘유지’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MDR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심리를 요청했고 심리가 진행 중이더라도 제504절 학생의 배치 또는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CR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학생의 배치를 변경하는 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으며, ‘공정한 적법 절차 시스템은 교육구가 변경을 하기 전에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5]
행동이 현재 알코올이나 불법 약물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교육구는 장애인 학생에 대해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취하는 징계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5(a)절[↩]
- Tombstone(AZ) Unified Sch. Dist., 80 IDELR 138(OCR 2021)[↩]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5(d)절[↩]
- Discipline of Student with Disabiliti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OCR, 1996년 10월, http://corporate.findlaw.com/law-library/discipline-of-students-with-disabilities-in-elementary-and.html에서 확인 가능[↩]
- Letter to Zirkel, 22 IDELR 667(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