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4절과 ADA는 학생의 장애와 관련하여 학생에게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서비스 및 활동을 상실하게 만드는 모든 협박이나 학대 행위를 금지합니다. 불법이 되려면 괴롭힘 행위가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만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1]
괴롭힘/왕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신체적 위협, 괴롭힘, 해로움, 굴욕감을 주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학생에게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하하는 발언, 접근 가능한 길을 방해하는 행위, 부적절한 신체적 구속, 견학이나 학교 집회와 같은 학교 활동을 거부하는 행위는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불법적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학교나 교육 기관이 괴롭힘에 대해 알게 되거나 알아야 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괴롭힘을 종식시키고, 적대적 환경과 그 영향을 제거하고,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