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장애 아동은 또래 비장애인 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구의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구는 장애 아동이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채택하거나 시행할 수 없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교육구 간 전학을 거부하는 것은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1] 차별 금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위의 질문 16.1을 참조하십시오. 만약 아동에게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교육구를 상대로 OCR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CR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4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