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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교육구가 제504절에 따라 아동의 자격 또는 아동의 서비스 및 편의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를 오디오로 녹음할 수 있습니까?

(16.10)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교육구가 제504절에 따라 아동의 자격 또는 아동의 서비스 및 편의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를 오디오로 녹음할 수 있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팀 구성원에게 24시간 이전에 통지하여 제504절 회의를 오디오로 녹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해당 결정으로 인해 회의 참석을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한, 회의를 24시간 이전에 통지하여 오디오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1]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270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