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는 연방법과 주법 모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시행 불가능하고 평가 계획에 그렇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평가자가 2개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육구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인종적, 문화적, 성적 차별이 없는 방식으로 검사 및 평가 자료를 선택해야 합니다.[1]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b)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4(c) (1) (i)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0(a)절, (b)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