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립 차터 스쿨에 다니는 장애 아동은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모든 특수 교육권을 갖습니다. 모든 연방 및 주 특수 교육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공립 차터 스쿨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조직될 수 있습니다.
- 차터 스쿨이 지역 교육구의 일부인 경우, 해당 교육구는 모든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 차터 스쿨에 자체 교육구가 있는 경우 차터 스쿨은 특수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연방 및 주 절차와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 해당 학교가 공립 학교도 아니고 자체 교육구도 아닌 경우, 주 정부는 해당 차터 스쿨이 모든 특수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1]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209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7646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