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C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역 센터나 교육구(가정 기반 또는 센터 기반,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에서 제공하며, 대부분 무료로 제공됩니다. 유아나 아동의 발달적 요구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조 기술 장치 및 서비스, 청력 지원, 가족 교육, 상담 및 가정 방문, 건강 서비스(카테터 삽입, 기관 절개술 관리, 튜브 영양 공급, 드레싱, 인공 항문 주머니 교체, 의사 상담 포함), 진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의료 서비스, 간호 서비스, 영양 서비스, 작업 및 물리 치료, 심리 서비스, 사회 복지 서비스, 서비스 조정 서비스, 특수 교육, 발화 및 언어 서비스, 교통 및 관련 비용, 시각 지원, 휴식(이에 대한 필요가 아동의 발달 지연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 및 기타 가족 지원 서비스[1] 제12장,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32(4)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12(d) 및 제303.13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7편 제52000(b) (13)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