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모든 교육구는 3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자격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1]
아동이 이미 교육구가 ‘조기 개입’ 또는 ‘조기 시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아동이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으로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 또한, 아동이 3살이 되기 전에 IEP가 개발되어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3] 여름에 아동이 3살이 되면 IEP 팀은 IEP 서비스를 시작할 날짜를 결정해야 합니다.[4] 교육구는 지역 센터가 주관하는 전환 계획 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5] 제12장,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