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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교육구는 3~5세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담당합니까?

(1.89) 교육구는 3~5세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담당합니까?

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모든 교육구는 3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자격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1]

아동이 이미 교육구가 ‘조기 개입’ 또는 ‘조기 시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아동이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으로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 또한, 아동이 3살이 되기 전에 IEP가 개발되어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3] 여름에 아동이 3살이 되면 IEP 팀은 IEP 서비스를 시작할 날짜를 결정해야 합니다.[4] 교육구는 지역 센터가 주관하는 전환 계획 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5] 제12장,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01(b), (56440(c)절[]
  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37(a) (9)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426.9(a)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24(b)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426.9(b)절[]
  4.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426.9(d)절[]
  5. 미국 법전 제20편 제1437(a) (9)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426.9(c)절[]